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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 연말정산까지 총정리

by 에디초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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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4.7% 중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1.2% 수준이라고 한다. 현실이 이런 이유야 뻔하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복직 이후 승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애초에 휴직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다 보니 결국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 전후로 퇴사를 종용받는 일이 매우 흔하다.

엄마들의 경력은 단절되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은 육아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다.

 

저녁이 있는 삶,  남녀고용평등,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그럴싸한 제목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글쎄 잘 모르겠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방법, 급여지급, 연말정산 내용까지 담았으니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 출산휴가란
  •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 출산휴가 신청방법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기간 임금 지급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 육아휴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보도 영상

 


 

 

 출산휴가란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 후 동안 90일(쌍둥이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산휴가는 기업의 형태, 근무조건, 규모,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어진다. 단, 입양은 부여대상이 아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내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을 부여받는다.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구분 최초 60일 그외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
(20년 기준 월 200만 원 한도내)

근로자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 이상일 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1~60일 : 정부 160만 원 + 기업 40만 원
61~90일 : 정부 160만원 + 기업 0원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200만 원 한도내)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1~60일 : 정부 0만 원 + 기업 200만 원
61~90일 : 정부 160만원 + 기업 0원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200만 원 한도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남편들의 출산 휴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유급 휴가가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유급 3일 + 무급 2일로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정책으로 유급 10일로 대폭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노동부 매뉴얼 참조)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노동부 매뉴얼.hwp
0.03MB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 전,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면 90일 (쌍둥이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사용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쌍둥이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 신청대상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휴가도 자동 종료된다.

 

출산휴가를 위한 구비해야 할 서류

1.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 (다운로드 참조)

2.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참조)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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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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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방법

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1회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1회만)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기간 임금 지급

육아휴직기간 임금 지급

육아휴직 임금 지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분 시작 후 3개월까지 4개월부터 종료일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참조)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참조)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육아휴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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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연말정산이 필요 없다.

 

육아휴직의 경우 시작 전, 후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총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보도 영상

1년 육아휴직한 아빠, 복직하니 "자리 있을 줄 알았어?" SBS 뉴스

전체 육아휴직자의 65%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소속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4.7%에 불과하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2%에 불과한데, 영상에서 보인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단,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이 업무복귀, 같은 임금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 연말정산까지 총정리에 대해 소개했다. 도움이 되었는가?

많은 엄마, 아빠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동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육아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 엄마, 아빠들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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