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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담스러운 육아휴직 신청방법

by 에디초이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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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프렌디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친구 같은 아빠로 아이에게 기억되고 싶은 아빠들이 참 많다.

아이의 시간의 금세 지나간다. 아빠로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다.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다.

회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정작 육아휴직 후 복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낮은 의식 변화 없이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오늘은 실제로 육아휴직에 대하여 기업들의 생각을 조사한 내용과 제도를 사용하는 것, 육아정책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목차

  • 육아휴직의 부담
  • 여전히 높은 여성의 가사노동
  • 정부의 육아정책 방향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의 부담

육아휴직 사용 여전히 부담

2021년 올해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33년을 맞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나왔고, 정부 예산도 상당 부분 투입되었다. 2021년 달라진 경제정책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84.1%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보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60.5%, 복수응답)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하 때문에' (48.4%),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해서'(38.4%),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직할 것 같아서'(33.7%),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업무 투입에 시간이 필요해서'(31.6%),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업무 적응까지 시간이 걸려서'(10%) 순이었다.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 역시 낮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직원이 있다고 답했고, 49%의 기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직원이 아예 없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직원이 있는 기업은 11.5% 밖에 되지 않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직원이 있는 기업에서는 여직원의 육아휴직기간은 9.8개월로 지난해보다 1.5개월 정도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직원의 휴직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였다. 결국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휴직기간인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육아휴직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실직적인 지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들의 의식변화'와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문화가 남녀 고용 평등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한편, 출산과 육아를 위해 '현 제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73.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9.2%), '출산 및 육아 수당 지급'(24.6%), '태아검진 휴가'(16.9%) 등이 뒤를 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1.8%나 되었다. 

 

매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와 더불어 육아를 지원할 정책들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진들과 고위 관리자들의 의식변화가 없어 이런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같다.

 

 


 

 

 여전히 높은 여성의 가사노동

여성과 남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지난 10년 동안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10분이 늘어났고, 여성은 10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평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정책과 사회 전반적인 의식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민 중 가사노동에 참여한 여성의 평균 시간은 2시간 47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분이 줄었지만 남성은 같은 기간 1시간 14분으로 10분이 늘었다. 가사노동의 참여율은 여성은 10년 동안 80%대를 유지했고, 남성은 39.4%에서 55.8%로 크게 늘었다. 

 

 

육아에 할애한 시간은 여성은 2시간 29분, 남성은 1시간 31분으로 각각 30분 정도가 증가했다. 육아 참여율에서는 여성이 38%에서 27.1%로 줄었지만 남성은 13.8%에서 17.3%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남성들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육아정책 방향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점을 강조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공동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통상임금 100%)이 첫 달에는 400만 원, 둘째 달에는 500만 원, 셋째 달에는 60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3개월 간 1,500만 원이다. 또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일정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영아 수당’이 2022년 출생아부터 도입된다.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0세, 1세 모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에 기저귀, 분유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2022년부터 신설된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없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 내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신설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육아휴직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영상 / 베이비 뉴스

일하는 엄마, 아빠의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물론,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남편들의 육아참여는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은 먼 나라 이야기에 대해 소개했다. 도움이 되었는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의식변화를 통해 부모 모두가 눈치 안 보고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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