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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by 에디초이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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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복지 지원 혜택 알아보기

아이를 낳고 나면 알아봐야 할 것들이 참 많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 지원해 주는 혜택도,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혜택들에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차근차근 읽어 보고 도움받길 바란다.

 

 

 

목차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을 위해 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을 해 주고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목욕시키기, 수유지원 등을 한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되도록 개선됐다. 이로 인해 산모 약 2만 3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0년에만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증가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면 가능하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예외지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할 것)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2020년도 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16
8인 343,406 368,522 368,580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산모가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2. 지원기간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 15 20
인력 2명 10 15 20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 2명) 15 20 25

 

3.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 시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현재 서비스 가격은 2020년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가격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80 1,160 1,740
둘째아 1,160 1,740 2,320
셋째아 이상 1,160 1,740 2,320
쌍태아 인력 1명 1,500 2,250 3,000
인력 2명 2,050 3,075 4,100
삼태아 이상 구분없음 3,480 4,640 5,800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상품 운영 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2.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아래 링크 참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3.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된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된다.

 

4.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5.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도움이 되었는가? 

아는 것이 곧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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