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육아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육아로 인한 휴직으로 엄마들의 경력은 단절되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은 육아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신청방법, 급여 지급, 연말정산 내용까지 담았으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산에 관한 모든 것
출산휴가 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 후 동안 90일(쌍둥이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산휴가는 기업의 형태, 근무조건, 규모,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어진다. 단, 입양은 부여 대상이 아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내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을 부여받는다.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남편들의 출산 휴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유급 휴가가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유급 3일 + 무급 2일로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정책으로 유급 10일로 대폭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 전,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면 90일 (쌍둥이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사용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쌍둥이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 신청대상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휴가도 자동 종료된다.
출산휴가를 위한 구비해야 할 서류
1.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 (다운로드)
2.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출산휴가 신청방법
휴가 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출산휴가 중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받은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연말정산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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