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4.7% 중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1.2% 수준이라고 한다. 현실이 이런 이유야 뻔하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복직 이후 승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애초에 휴직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다 보니 결국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 전후로 퇴사를 종용받는 일이 매우 흔하다.
저녁이 있는 삶, 남녀고용평등,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그럴싸한 제목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글쎄 잘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방법, 급여지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에 관한 모든 것
육아휴직 기간 임금 지급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휴직 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1회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1회만)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 임금 지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휴가 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시작 전, 후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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