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연차를 모두 소진을 못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제대로 된 계산법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 해 보자.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 라고 하는 것이 이 '유급휴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년을 초과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한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최대 25일이다.
근무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11년차 20년차 21년차
연차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24일 25일
연차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 규정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시행 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을 말한다. 각종 수당에는 직위, 직무, 가족, 정기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월급명세서를 확인 해 보면 알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그래도 헷갈린다면 예를 들어 설명 해 주겠다.
Q : 김OO씨는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남은 연차는 2일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A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법은 이렇다.
시간당 통상임금 = 1,500,000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일 근로시간) = 57,416원
연차수당 = 57,416원 X 2일 = 114,832원
다른방법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Q : 박OO씨는 월급이 150만원이고, 1년 상여금이 150만원이다. 남은 연차는 10일이다. 연차수당은?
A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법을 풀어보면,
통상임금 = 1,500,000원+(1,500,000원/12개월) = 1,625,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1,625,000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775원
1일 통상임금 = 7,775원 × 8 (일 근로시간) = 62,200원
연차수당 = 62,200원 × 10일 = 622,000원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 했을 경우라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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