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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읽는 방법

by 에디초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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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요즘에는 월급날이라고 해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보다 잠깐 스쳤다 지나가 버리는 숫자일 뿐이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월급 때문이 아닐까?
오늘은 급여 명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 각각의 내역 정도는 알고 있어 나쁠 것이 없잖은가?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는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근로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급여 명세서는 월별로 작성되어야 하고, 지급내역과 공제 내역, 실수령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는 크게 지급내역과 공제 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내역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직책수당,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휴일수당,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그 외 상여금, 업적 수당, 보육수당 등으로 되어 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지급내역은 상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을 '세전 월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각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지급내역

1. 기본급
회사 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근무하고 받는 월급이다. 회사마다 직책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업적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다.

2. 상여금
보너스 개념으로 기본급 이외 지급되는 금액이다.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일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차등 또는 미지급될 수도 있다. 많은 회사들이 명절이나 휴가 기간,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3. 기타 수당
기본급, 상여금 외 지급되는 항목으로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연장수당 등이 있을 수 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복리후생비가 비과세 항목이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지급내역의 금액을 12개월로 계산하면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연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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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내역

지급내역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사실 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맘대로 내 월급을 떼어 가는 도둑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 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기타 세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공제되는 총액을 제하고 받는 월급이 '세후 월급', 즉 실수령액이라고 한다.

1.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 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을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1년 또는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병원비 등도 건강보험 비용을 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2. 소득세와 주민세
연봉이 같다고 해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득세 때문인데 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세(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부과된다. 소득세는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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