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자.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미리 알아 두어야 불이익이 없다.
오늘은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본다.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오른 8,720원이다. 금액으로는 130원 인상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1,822,480원이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1,822,480원보다 월급이 적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니 확인해 두도록 한다. 주 15시간 이하로 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수습 기간의 직원이라면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여건에 따라 월급은 상이 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시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무제 도입 시 근로 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1개월로 허용한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되었다.
사용주는 3, 6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를 시행하면 근로 일간 11시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범위의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이 제외되어 평일 52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이 휴일을 포함 7일로 규정되어 소정근로 40시간과 휴일근로 12시간 합해 총 52시간 근무만 가능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고,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했으나 1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되어 실제 적용 시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은 제외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 의무화
삼일절, 광복절 같은 공휴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했지만 개정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즉, 30명 이상 사업장이면 빨간 날은 쉬는 날이 된다.
육아휴직 3회까지 사용 가능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총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다. 개정된 법의 시행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에 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직장인] -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대체 수단은
'▶ 직장인 > 직장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신만 모르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0) | 2023.04.10 |
---|---|
익스플로러 종료되면 이제 인터넷은 못 쓰나요? (0) | 2023.04.05 |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대체 수단은 (0) | 2023.04.04 |
직장인의 95.9%가 가지고 있다는 증후군 (1)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