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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

by 에디초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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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 급여 명세서 보는 방법에 이어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내 허락도 없이 빠져나가버리는 공제 금액들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
꼬박 한 달을 기다려 받은 월급인데 대출금, 할부금, 각종 세금들 빠져나가고 나면 이번 달도 숨만 쉬어야 한다.
각 항목들이 어떤 명목으로 공제가 되는지 알면 조금이나마 속이 덜 상할 것 같아 준비했으니 도움 되길 바란다.

 

 

 

 직장인 4대 보험

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납입보험료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본인이 정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불린다. 노령, 질병, 실업, 상해 등으로부터 국민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각 보험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상자는 만 18세 ~ 만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이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연금 가입자 제외)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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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4대 보험 중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 진료 시 고액의 의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병원비는 물론 의약품비 등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의무가입이 된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6.67%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335%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소득+재산+자동차 점수)이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장기 요양 보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장기 요양 보험료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장기 요양 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보유자라면 목욕, 식사 등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이다. 공제 금액은 건강보험료의 10.25%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장기 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비과세액 제외 월 소득액의 1.85% ~ 2.45%로 근로자는 0.8%, 사업자는 1.05% ~ 1.65%를 부담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 급여의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19년 10월 1일 이전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 수급기간은 120일~270일까지 지급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였거나 폐업 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가입 전 해당 항목을 잘 따져 보는 것이 좋겠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인 산재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업종마다 다르며,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항목이 없다. 또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해 주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는 국가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라고도 하며, 월 소득, 상여금,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소득별 등급에 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그 외 근로자의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는 각 지방 구청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를 공제한다.
지방 소득세와 주민세는 같은 말이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은 일정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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