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부분의 아기는 태어날 때 작다. 하지만 미숙아는 그보다 훨씬 작게 태어난다. 손에 안기도 어려운 게 아기인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부모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조차 없을 것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의 미숙아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한다.
단, 셋째 아이 이상이 미숙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도 출산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하는 정보를 눈여겨보자.
■ 목차
- 미숙아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미숙아란?
WHO에서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라고 한다.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는데, 저체중 출생아의 약 2/3는 미숙아이고 나머지 1/3은 산모나 태반 및 태아의 여러 원인으로 재태 기간에 비해 체중이 작은 저체중 출생아이다. 저체중 출생아는 특히 체중이 1.5kg 미만인 신생아를 극소 저체중 출생아, 체중이 1.0kg 미만인 신생아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따로 칭하는데, 신생아의 장기 생존율 및 유병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이거나 37주 미만에 출생하는 아기를 통틀어 우리말로 이른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른둥이는 면역체계가 약하고 신체 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장기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미숙아 또는 조산아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저체중 출생아 :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 당시의 체중이 2.5kg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 : 체중 1.5kg 미만인 신생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 체중 1.0kg 미만인 신생아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과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해당된다.
소득판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원 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59 천원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 천원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 천원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 천원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 천원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 천원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 천원 | 540,144 | 583,151 | 634,303 |
지원내용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하고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하다.
1인당 최고 지원액은 표를 참고 하자.
1.0kg 미만 | 1.0 ~ 1.5kg 미만 | 1.5 ~ 2.0kg 미만 | 2.0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한다.
2.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한다.
3.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치료비 영수증 원본
2. 진료비 상세 내역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반드시 확인)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출생증명서 사본
5.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미숙아와 관련된 질병코드 명시)
6.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는 부부 모두 제출)
8. 신청서
지금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도움이 되었는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잘 알아보고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Baby. TIPs On > 육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정부 지원 정책 (0) | 2021.02.25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정부 지원 정책 (0) | 2021.02.21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0) | 2021.02.20 |
여전히 부담스러운 육아휴직 신청방법 (0) | 2021.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