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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라떼는 말이야' 꼰대 갑질 50대는 줄었다는데 20대는 여전하다?!

by 에디초이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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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법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하다고 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문제는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상사이고, 이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핑계로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데서 이해관계가 틀어진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 모습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이렇게 하면 갑질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경험해 봤다
 
70% 이상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경험해 봤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신임 간호사에 대한 태움' 같은 잇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그렇다면 개정된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법에서는 3가지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3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한다.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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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50대와 수평적 조직문화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세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대부분 막내급인 20~30대 직원들은 50대 이상의 꼰대 상사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 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 50대 이상 상사들은 강압적인 말투로 부하직원에게 윽박지르거나 소통을 거부한 채 업무 지시를 내린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들이 보는 상사들은 개념을 강조하고 군대 같은 수직적 조직을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시키는 일에는 토를 달지 말라며 욕을 하기도 하고, 일명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로 직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는 상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도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었지만 괴롭힘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50대는 ‘괴롭힘이 줄었다’고 평가했지만 2030세대에서는 여전히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답했다. 

직장 갑질 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50 대 63.7%가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지만 20 대 51.8%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갑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해 온도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의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까지도 관련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무엇보다 사장이 직접 갑질이나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피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으로 직장 갑질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괴롭힘 범위가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법에서 정의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모호하기 때문이다.

갑질로 인한 피해를 막을 법안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모순점이 많아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학교폭력과 같은 악습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직장인의 고통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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