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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부동산 정책도 대출 규제 완화)

by 에디초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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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마지막 보루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1주택자는 지역과 집값에 상관없이 *LTV 50%를 적용한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 50% 라면 3억 원의 50%, 즉 1억 5,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 수, 가격에 따라서 복잡하게 LTV가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이다. 집값이 9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이번 완화 정책으로 복잡한 규제가 다 풀린 것이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가 12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보통 서울, 수도권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흔하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또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럴 경우 대출 없이도 중도금을 낼 수 있는 현금부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에도 변화가 있을까?

청약 당첨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어기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져가고 향후 3년간 대출을 못 받게 한다.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사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다. 

최근 주택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주택을 팔지도, 세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 한 단계 아래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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