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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시급, 전기요금 인상, 소비기한 표시제, 장병월급 인상, 주 52시간 개편, 대학 입학금 폐지, 만 나이 도입)

by 에디초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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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법과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최저임금, 전기요금, 소비기한 표시제 등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알아보자.

 

 

 

 2023년 달라지는 제도 7가지

●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 위원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전기요금 인상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 당 13.1원으로 9.5% 인상된다. 월평균 전기를 307kWh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요금을 매달 4,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지난해 1년간 올린 전기요금은 kWh 당 19원이었다.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후 38년 만이다. 이유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유통기한 : 유통이 가능한 기간, 팔아도 되는 기간
*소비기한 : 소비자가 소비해도(혹은 먹어도) 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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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으로 처리 비용만 1년에 1조 원이 넘는다. 2020년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에는 음식물 폐기물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날짜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35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보면 두부 6일, 과자 45일, 빵 11일, 어묵 13일, 햄은 무려 19일이 늘어난다. 참치캔도 유통기한은 5~7년인데, 10년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유통과 보관 환경이 엄격하게 잘 갖춰져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 외에 실제 유통되는 환경 자체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유통기한으로 찍힌 포장을 다 버리고 새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1년 주어졌다. 단, 우유는 환경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장병 월급 인상
병장 월급이 130만 원으로 오른다. 기본 월급 10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한 액수이다. 정부는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25년에는 200만 원을 넘도록 할 계획이다. 200만 원은 1호봉 기준으로 하사나 소위 월급보다 많다. 
 

▲ 병사 봉급 추이 (2013~2022)


2024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을 받고 2025년은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받아 205만 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다.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안 지켜도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했다.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처벌을 내리는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1년간은 지금처럼 주 60시간까지 일 시켜도 처벌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 정도 있고, 600만 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는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입학금 100% 전면 폐지된다.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다. 입학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불분명하며, 상당 부분이 입학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 만 나이 도입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인데 여러 개였던 나이 셈법이 통일되면서 여러 혼란이 해소되고 이전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 가지의 나이가 존재한다. ①출생일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와 ②생일은 무시한 채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씩 늘어나는 '세 나이', ③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혼선을 야기해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 나이'가 도입이 되면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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