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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과징금 28억, 주행거리 속이고 거짓 광고한 테슬라의 진실은 무엇일까?

by 에디초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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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 코리아에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테슬라는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와 수퍼차저(테슬라 차량 전용 급속 충전소)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220.7km로 광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회 충전으로 446km?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이 거리는 상온에서 복합 주행 시 최대 거리를 측정한 뒤 가중치를 두고 산출한 값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에서 도심을 주행할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220.7km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테슬라 주행거리 광고 영상 캡처


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은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 내 최대 충전 가능한 용량도 함께 광고했단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 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0도, 충전 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 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 역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7월~2021년 6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 h 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훨씬 높았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충전요금 한시적 특례 할인은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2022년 7월부터 완전히 폐지되면서 충전 비용은 최초 광고 시점보다 약 2배가량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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