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곤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이 이론상 맞는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
1.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당첨이 되어 청약통장이 해지된 사람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실제로 청약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의 가입자 수는 줄었고,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당첨이 됐는데 계약이 되지 않은 미계약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
2.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하나만 가진다.
출생인구가 점점 줄어드니 더 이상 신규 가입자 수도 적어진다.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고 집을 사는 바람에 청약통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래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라고 권유한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다.
대신 청약통장이 있다면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의 90~95%까지 빌릴 수 있고, 보통 예금 이자의 +1%P 정도를 대출 이자로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이후에 청약을 신청할 때 영향이 없고, 신용점수에도 상관이 없다.
중간에 대출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청약통장 이자는 왜 그대로일까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청약통장 금리는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약통장 이자가 정해지는 원리가 금용 상품(예. 적금)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 저축한 돈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얼마나 줄지도 은행이 아닌 정부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의 이자를 바꾸겠다고 결정하면 은행에 전달되어 청약통장의 금리가 오르거나 내린다. 아직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금리가 적절한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청약통장의 이자가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청약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고, 공공 주택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보는 구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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