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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따라하기

에디초이 2025. 8.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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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려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부모동반 포함)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영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1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먼저 아래 주소를 타고 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첫 화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1. 영문 증명서 클릭







영문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2.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은 선택사항으로 체크는 각자 판단할 것.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정보를 입력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 받는것이기에 부,모 중 한명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추가정보확인에는 배우자를 선택했다.



4. 간편인증 클릭 (상황에 따라 다른 인증서를 선택해도 된다)






5. 간편인증 중 민간 인증서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정보입력 후 인증 요청
나는 통신사 PASS 앱을 선택했다.





6. PASS 앱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완료 클릭





영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메뉴가 나오면,

7. 발급 대상자 선택 메뉴에서 가족을 선택 후 영문증명서 발급을 하고자 하는 자녀를 선택

8. 대상자 영문성명 메뉴에서 본인 및 가족의 외교부 여권정보 중 영문 성명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체크

9. 주민번호 선택 메뉴에서 전부공개 선택

10. 수령방법 메뉴에서 직접 인쇄 선택

11. 신청사유 메뉴에서 발급사유에 맞게 선택

12. 신청하기 클릭






13. 아래 화면이 나오면 프린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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